증명서 발급 안내
외래 환자의 경우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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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진료과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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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치의에게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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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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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서 발급비 수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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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날인 및 연번호
교부 후 발급
입원환자의 경우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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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에게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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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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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서 발급비 수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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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날인 및 연번호
교부 후 발급
환자가 사망하거나, 의식이 없는 경우 진단서 발급 시 구비서류
발급자 | 발급가능 요건 | 발급요청 시 서류 |
---|---|---|
환자의 친족 (환자의 배우자, 직계존속·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
환자가 사망하거나 의식이 없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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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의 형제·자매 | 환자가 사망하거나 의식이 없는 경우로, 환자의 친족이 없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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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서 사본 재발급 또는 확인서 등 발급 시 구비서류
신청인 | 구비서류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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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본인 | 환자 본인 신분증 |
※ 통상 만10세 이상부터(의사능력이 있는 경우) 환자본인이 신분증 지참 시 직접 신청 가능 |
환자(만19세미만)의 친권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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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자 대신 친권자가 대리인에게 위임 가능함 |
환자의 친족 (환자의 배우자,환자의 직계 존·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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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 (형제·자매,보험사직원,자부,사위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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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 19세 미만 환자의 친권자에게 위임을 받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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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의서, 위임장은 법정양식인 별지 제9호의 2,3서식으로 작성
- 동의서 위임장에는 반드시 자필 서명이 필요 (도장,지장은 안됨)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의 진단서사본 재발급 및 확인서 발급 시 구비서류 안내
구분 | 구비서류 | 비고 |
---|---|---|
환자사망 | 사망자일 경우: 사망사실확인서(사망 진단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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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식불명 | 의식불명일 경우 : 의식불명 진단서 | |
행방불명 | 행방불명일 경우: 행방불명 확인 서류 | |
의사무능력자 | 의사무능력자일 경우:의사무능력자 진단서 |
- 환자의 친족(환자의 배우자 또는 환자의 직계존속,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없는 경우에만 환자의 형제자매가 진단서사본 또는 확인서를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권이 있는 친족이 다른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 환자가 복대리인 선임 동의 시 위임 받은 친족 또는 대리인이 다른 대리인에게 진단서사본을 위임할 수 있습니다. (동의서에 복대리인 선임을 허용한다는 문구 명시 필요)
- 이용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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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분증 :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그밖의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만 해당됨
- - 친족 : 환자의 배우자, 직계존속 · 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
- - 동의서에는 동의 내용, 날짜, 범위가 명확히 기재되어야 합니다.
- - 동의서는 반드시 환자 본인의 자필 서명이 들어가야 합니다.(도장,지장은 안됨)
의료법 시행규칙 15조에 의거하여 진단서 보존기간은 3년으로 보존기한이 지난 진단서는 재발행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 제증명 발급 시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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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단서(소견서)는 환자 본인이 요청해서 발급받아야 합니다. (의식이 없거나 사망한 경우 상단의 구비서류 참조)
- - 진단서 발급비용은 진찰료와는 별도로 부담하셔야 합니다.
- - 출생증명서는 분만 퇴원당일 각층 원무통합창구(무료1부)에서 교부하며, 3년이 지난 출생증명서 발급 요청 시 산부인과 외래 접수 후 신청하셔야 합니다.
- - 진단서는 발급일로부터 3년간만 재발급이 가능하며, 각층 원무통합창구에서 재발급 가능합니다.
- - 병무용진단서 또는 연령감정서(치과) 발급 시 반 명함 사진 2장이 필요합니다.
의무기록 사본발급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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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진료과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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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치의에게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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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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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서 발급비 수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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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날인 및 연번호
교부 후 발급
검사결과지 사본발급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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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에게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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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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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서 발급비 수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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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날인 및 연번호
교부 후 발급
환자의 의무기록은 의료법 제21조2항에 의거하여, 환자가 아닌 다른사람에게 환자의 관한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내주는 등 내용을 확인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나,
의료법 제21조3항, 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3(기록 열람 등의
요건)을
충족할 경우만 사본발급이 가능합니다.
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의3 (기록 열람 등의 요건)
신청인 | 구비서류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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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본인 | 환자 본인 신분증 |
※ 통상 만10세 이상부터(의사능력이 있는 경우) 환자본인이 신분증 지참 시 직접 신청 가능 |
환자(만19세미만)의 친권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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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자 대신 친권자가 대리인에게 위임 가능함 |
환자의 친족 (환자의 배우자,환자의 직계 존·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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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 (형제·자매,보험사직원,자부,사위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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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 19세 미만 환자의 친권자에게 위임을 받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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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분증 :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그 밖의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 동의서, 위임장은 별지 제9호의 2,3서식(법정양식)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 동의서에는 동의내용, 날짜, 범위가 명확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 동의서 및 위임장은 반드시 환자본인의 자필 서명이 들어가야 합니다. (도장, 지장은 안됨)
- 만 14세 미만이 단독 서류 신청 시 의사능력이 있으면(통상 만 10세이상) 발급이 가능하나 본인 신분증이 있어야 합니다.
- 환자 본인이 복 대리인 선임에 동의한 경우에 한하여 그 친족 또는 대리인은 사본 발급을 위한 복 대리인 선임이 가능하며, 반드시 동의서나 위임장에 복 대리인 선임을 허용한다는 문구 명시가 필요합니다.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의 진단서사본 재발급 및 확인서 발급 시 구비서류 안내
신청인 | 환자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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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이 신청할 경우 (환자의 배우자, 환자의 직계존속·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
환자가 사망한 경우 |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제적등본에 환자의 사망 표시가 되어 있으면 사망진단서는 제외 |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의식불명은 아니지만 중증의 질환, 부상으로 자필 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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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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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가 의사무능력자인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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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이 없어 환자의 형제자매가 신청하는 경우 (의료법 제21조제3항, 시행규칙 제13조의3의 제1항 및 제3항) |
환자가 사망한 경우 |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제적등본에 환자의 사망 표시가 되어 있으면 사망진단서는 제외 |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의식불명은 아니지만 중증의 질환, 부상으로 자필 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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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가 의사무능력자인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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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자동의가 불가한 상황에서 사본발급 신청권이 있는 친족이 대리인을 선임할 경우 대리인이 사본신청이 가능합니다.
- 환자의 친족(환자의 배우자 또는 환자의 직계존속,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없는 경우에만 환자의 형제자매가 의무기록 사본을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권이 있는 친족이 다른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 환자가 복대리인 선임 동의 시 위임 받은 친족 또는 대리인이 다른 대리인에게 의무기록 사본을을 위임할 수 있습니다.(동의서에 복대리인 선임을 허용한다는 문구 명시 필요)
- 이용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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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분증 :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그밖의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만 해당됨
- - 친족 : 환자의 배우자, 직계존속 · 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
- - 동의서에는 동의 내용, 날짜, 범위가 명확히 기재되어야 합니다.
- - 동의서는 반드시 환자 본인의 자필 서명이 들어가야 합니다.(도장,지장은 안됨)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은 경우는 신분확인이 되지 않으므로 환자정보보호를 위해 사본발급이 불가능합니다.
영상자료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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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진료과 접수
-
주치의에게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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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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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서 발급비 수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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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날인 및 연번호
교부 후 발급
검사결과지 사본발급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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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에게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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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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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서 발급비 수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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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날인 및 연번호
교부 후 발급
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의3(기록 열람 등의 요건)을 충족할 경우만 사본발급이 가능합니다.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은 경우는 신분확인이 되지 않으므로 환자정보보호를 위해 사본발급이 불가능합니다.
영상자료 복사 시 구비서류 안내
신청인 | 구비서류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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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본인 | 환자 본인 신분증 |
※ 통상 만10세 이상부터(의사능력이 있는 경우) 환자본인이 신분증 지참 시 직접 신청 가능 |
환자(만19세미만)의 친권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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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자 대신 친권자가 대리인에게 위임 가능함 |
환자의 친족 (환자의 배우자,환자의 직계 존·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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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 (형제·자매,보험사직원,자부,사위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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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 19세 미만 환자의 친권자에게 위임을 받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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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분증 :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그 밖의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 동의서, 위임장은 별지 제9호의 2,3서식(법정양식)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 동의서에는 동의내용, 날짜, 범위가 명확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 동의서 및 위임장은 반드시 환자본인의 자필 서명이 들어가야 합니다. (도장, 지장은 안됨)
- 만 14세 미만이 단독 서류 신청 시 의사능력이 있으면(통상 만 10세이상) 발급이 가능하나 본인 신분증이 있어야 합니다.
- 환자 본인이 복 대리인 선임에 동의한 경우에 한하여 그 친족 또는 대리인은 사본 발급을 위한 복 대리인 선임이 가능하며, 반드시 동의서나 위임장에 복 대리인 선임을 허용한다는 문구 명시가 필요합니다.
영상자료 복사 시 구비서류 안내
신청인 | 환자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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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이 신청할 경우 (환자의 배우자, 환자의 직계존속·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
환자가 사망한 경우 |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제적등본에 환자의 사망 표시가 되어 있으면 사망진단서는 제외 |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의식불명은 아니지만 중증의 질환, 부상으로 자필 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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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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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가 의사무능력자인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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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이 없어 환자의 형제자매가 신청하는 경우 (의료법 제21조제3항, 시행규칙 제13조의3의 제1항 및 제3항) |
환자가 사망한 경우 |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제적등본에 환자의 사망 표시가 되어 있으면 사망진단서는 제외 |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의식불명은 아니지만 중증의 질환, 부상으로 자필 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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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가 의사무능력자인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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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자동의가 불가한 상황에서 사본발급 신청권이 있는 친족이 대리인을 선임할 경우 대리인이 사본신청이 가능합니다.
- 환자의 친족(환자의 배우자 또는 환자의 직계존속,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없는 경우에만 환자의 형제자매가 의무기록 사본을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권이 있는 친족이 다른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 환자가 복대리인 선임 동의 시 위임 받은 친족 또는 대리인이 다른 대리인에게 의무기록 사본을을 위임할 수 있습니다.(동의서에 복대리인 선임을 허용한다는 문구 명시 필요)
- 이용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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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분증 :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그밖의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만 해당됨
- - 친족 : 환자의 배우자, 직계존속 · 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
- - 동의서에는 동의 내용, 날짜, 범위가 명확히 기재되어야 합니다.
- - 동의서는 반드시 환자 본인의 자필 서명이 들어가야 합니다.(도장,지장은 안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