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명서 발급 안내
외래 환자의 경우 절차
해당 진료과 접수
주치의에게 요청
증명서 발급
증명서 발급비 수납
직원날인 및 연번호
교부 후 발급
입원환자의 경우 절차
간호사에게 신청
증명서 발급
증명서 발급비 수납
직원날인 및 연번호
교부 후 발급
환자가 사망하거나, 의식이 없는 경우 진단서 발급 시 구비서류
발급자 | 발급가능 요건 | 발급요청 시 서류 |
---|---|---|
환자의 친족 (환자의 배우자, 직계존속·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
환자가 사망하거나 의식이 없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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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의 형제·자매 | 환자가 사망하거나 의식이 없는 경우로, 환자의 친족이 없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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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서 사본 재발급 또는 확인서 등 발급 시 구비서류
신청인 | 구비서류 | 비고 |
---|---|---|
환자본인 | 환자 본인 신분증 |
※ 통상 만10세 이상부터(의사능력이 있는 경우) 환자본인이 신분증 지참 시 직접 신청 가능 |
환자(만19세미만)의 친권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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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자 대신 친권자가 대리인에게 위임 가능함 |
환자의 친족 (환자의 배우자,환자의 직계 존·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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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 (형제·자매,보험사직원,자부,사위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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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 19세 미만 환자의 친권자에게 위임을 받는 경우
|
- 동의서, 위임장은 법정양식인 별지 제9호의 2,3서식으로 작성
- 동의서 위임장에는 반드시 자필 서명이 필요 (도장,지장은 안됨)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의 진단서사본 재발급 및 확인서 발급 시 구비서류 안내
구분 | 구비서류 | 비고 |
---|---|---|
환자사망 | 사망자일 경우: 사망사실확인서(사망 진단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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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식불명 | 의식불명일 경우 : 의식불명 진단서 | |
행방불명 | 행방불명일 경우: 행방불명 확인 서류 | |
의사무능력자 | 의사무능력자일 경우:의사무능력자 진단서 |
- 환자의 친족(환자의 배우자 또는 환자의 직계존속,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없는 경우에만 환자의 형제자매가 진단서사본 또는 확인서를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권이 있는 친족이 다른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 환자가 복대리인 선임 동의 시 위임 받은 친족 또는 대리인이 다른 대리인에게 진단서사본을 위임할 수 있습니다. (동의서에 복대리인 선임을 허용한다는 문구 명시 필요)
- 이용안내
-
- - 신분증 :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그밖의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만 해당됨
- - 친족 : 환자의 배우자, 직계존속 · 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
- - 동의서에는 동의 내용, 날짜, 범위가 명확히 기재되어야 합니다.
- - 동의서는 반드시 환자 본인의 자필 서명이 들어가야 합니다.(도장,지장은 안됨)
의료법 시행규칙 15조에 의거하여 진단서 보존기간은 3년으로 보존기한이 지난 진단서는 재발행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 제증명 발급 시 유의사항
-
- - 진단서(소견서)는 환자 본인이 요청해서 발급받아야 합니다. (의식이 없거나 사망한 경우 상단의 구비서류 참조)
- - 진단서 발급비용은 진찰료와는 별도로 부담하셔야 합니다.
- - 출생증명서는 분만 퇴원당일 각층 원무통합창구(무료1부)에서 교부하며, 3년이 지난 출생증명서 발급 요청 시 산부인과 외래 접수 후 신청하셔야 합니다.
- - 진단서는 발급일로부터 3년간만 재발급이 가능하며, 각층 원무통합창구에서 재발급 가능합니다.
- - 병무용진단서 또는 연령감정서(치과) 발급 시 반 명함 사진 2장이 필요합니다.
의무기록 사본발급 절차
해당 진료과 접수
주치의에게 요청
증명서 발급
증명서 발급비 수납
직원날인 및 연번호
교부 후 발급
검사결과지 사본발급 절차
간호사에게 신청
증명서 발급
증명서 발급비 수납
직원날인 및 연번호
교부 후 발급
환자의 의무기록은 의료법 제21조2항에 의거하여, 환자가 아닌 다른사람에게 환자의 관한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내주는 등 내용을 확인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나,
의료법 제21조3항, 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3(기록 열람 등의
요건)을
충족할 경우만 사본발급이 가능합니다.
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의3 (기록 열람 등의 요건)
신청인 | 구비서류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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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본인 | 환자 본인 신분증 |
※ 통상 만10세 이상부터(의사능력이 있는 경우) 환자본인이 신분증 지참 시 직접 신청 가능 |
환자(만19세미만)의 친권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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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자 대신 친권자가 대리인에게 위임 가능함 |
환자의 친족 (환자의 배우자,환자의 직계 존·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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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 (형제·자매,보험사직원,자부,사위등) |
|
※ 만 19세 미만 환자의 친권자에게 위임을 받는 경우
|
- 신분증 :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그 밖의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 동의서, 위임장은 별지 제9호의 2,3서식(법정양식)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 동의서에는 동의내용, 날짜, 범위가 명확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 동의서 및 위임장은 반드시 환자본인의 자필 서명이 들어가야 합니다. (도장, 지장은 안됨)
- 만 14세 미만이 단독 서류 신청 시 의사능력이 있으면(통상 만 10세이상) 발급이 가능하나 본인 신분증이 있어야 합니다.
- 환자 본인이 복 대리인 선임에 동의한 경우에 한하여 그 친족 또는 대리인은 사본 발급을 위한 복 대리인 선임이 가능하며, 반드시 동의서나 위임장에 복 대리인 선임을 허용한다는 문구 명시가 필요합니다.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의 진단서사본 재발급 및 확인서 발급 시 구비서류 안내
신청인 | 환자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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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이 신청할 경우 (환자의 배우자, 환자의 직계존속·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
환자가 사망한 경우 |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제적등본에 환자의 사망 표시가 되어 있으면 사망진단서는 제외 |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의식불명은 아니지만 중증의 질환, 부상으로 자필 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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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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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가 의사무능력자인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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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이 없어 환자의 형제자매가 신청하는 경우 (의료법 제21조제3항, 시행규칙 제13조의3의 제1항 및 제3항) |
환자가 사망한 경우 |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제적등본에 환자의 사망 표시가 되어 있으면 사망진단서는 제외 |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의식불명은 아니지만 중증의 질환, 부상으로 자필 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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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가 의사무능력자인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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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자동의가 불가한 상황에서 사본발급 신청권이 있는 친족이 대리인을 선임할 경우 대리인이 사본신청이 가능합니다.
- 환자의 친족(환자의 배우자 또는 환자의 직계존속,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없는 경우에만 환자의 형제자매가 의무기록 사본을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권이 있는 친족이 다른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 환자가 복대리인 선임 동의 시 위임 받은 친족 또는 대리인이 다른 대리인에게 의무기록 사본을을 위임할 수 있습니다.(동의서에 복대리인 선임을 허용한다는 문구 명시 필요)
- 이용안내
-
- - 신분증 :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그밖의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만 해당됨
- - 친족 : 환자의 배우자, 직계존속 · 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
- - 동의서에는 동의 내용, 날짜, 범위가 명확히 기재되어야 합니다.
- - 동의서는 반드시 환자 본인의 자필 서명이 들어가야 합니다.(도장,지장은 안됨)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은 경우는 신분확인이 되지 않으므로 환자정보보호를 위해 사본발급이 불가능합니다.
영상자료 절차
해당 진료과 접수
주치의에게 요청
증명서 발급
증명서 발급비 수납
직원날인 및 연번호
교부 후 발급
검사결과지 사본발급 절차
간호사에게 신청
증명서 발급
증명서 발급비 수납
직원날인 및 연번호
교부 후 발급
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의3(기록 열람 등의 요건)을 충족할 경우만 사본발급이 가능합니다.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은 경우는 신분확인이 되지 않으므로 환자정보보호를 위해 사본발급이 불가능합니다.
영상자료 복사 시 구비서류 안내
신청인 | 구비서류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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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본인 | 환자 본인 신분증 |
※ 통상 만10세 이상부터(의사능력이 있는 경우) 환자본인이 신분증 지참 시 직접 신청 가능 |
환자(만19세미만)의 친권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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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자 대신 친권자가 대리인에게 위임 가능함 |
환자의 친족 (환자의 배우자,환자의 직계 존·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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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 (형제·자매,보험사직원,자부,사위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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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 19세 미만 환자의 친권자에게 위임을 받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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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분증 :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그 밖의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 동의서, 위임장은 별지 제9호의 2,3서식(법정양식)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 동의서에는 동의내용, 날짜, 범위가 명확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 동의서 및 위임장은 반드시 환자본인의 자필 서명이 들어가야 합니다. (도장, 지장은 안됨)
- 만 14세 미만이 단독 서류 신청 시 의사능력이 있으면(통상 만 10세이상) 발급이 가능하나 본인 신분증이 있어야 합니다.
- 환자 본인이 복 대리인 선임에 동의한 경우에 한하여 그 친족 또는 대리인은 사본 발급을 위한 복 대리인 선임이 가능하며, 반드시 동의서나 위임장에 복 대리인 선임을 허용한다는 문구 명시가 필요합니다.
영상자료 복사 시 구비서류 안내
신청인 | 환자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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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이 신청할 경우 (환자의 배우자, 환자의 직계존속·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
환자가 사망한 경우 |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제적등본에 환자의 사망 표시가 되어 있으면 사망진단서는 제외 |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의식불명은 아니지만 중증의 질환, 부상으로 자필 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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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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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가 의사무능력자인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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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이 없어 환자의 형제자매가 신청하는 경우 (의료법 제21조제3항, 시행규칙 제13조의3의 제1항 및 제3항) |
환자가 사망한 경우 |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제적등본에 환자의 사망 표시가 되어 있으면 사망진단서는 제외 |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의식불명은 아니지만 중증의 질환, 부상으로 자필 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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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가 의사무능력자인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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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자동의가 불가한 상황에서 사본발급 신청권이 있는 친족이 대리인을 선임할 경우 대리인이 사본신청이 가능합니다.
- 환자의 친족(환자의 배우자 또는 환자의 직계존속,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없는 경우에만 환자의 형제자매가 의무기록 사본을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권이 있는 친족이 다른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 환자가 복대리인 선임 동의 시 위임 받은 친족 또는 대리인이 다른 대리인에게 의무기록 사본을을 위임할 수 있습니다.(동의서에 복대리인 선임을 허용한다는 문구 명시 필요)
- 이용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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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분증 :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그밖의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만 해당됨
- - 친족 : 환자의 배우자, 직계존속 · 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
- - 동의서에는 동의 내용, 날짜, 범위가 명확히 기재되어야 합니다.
- - 동의서는 반드시 환자 본인의 자필 서명이 들어가야 합니다.(도장,지장은 안됨)